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3:1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후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랫아이 언 가방 1개, 현금 300,000원( 오만 원권 지폐 4매, 일 만원권 지폐 10매),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1개, E 주유 통장 1개, 합계 6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11,19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각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발생현장 장면, 범행현장 CCTV 캡처 장면, 침입 및 범행 후 이동 경로 장면, 범행 전 이동 경로 장면, M 편의점에서 확인된 피의자 인상 착의, 영수증, 압수상황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촬영 장면, 범행장면 등 CCTV 캡처 장면, 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각 범행 장소 지목 장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검사는 공소장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한 죄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적용 법조 형법 제 342 조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