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0. 15: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여자친구 D의 응급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호출을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니가 뭔 데 나서냐.
꺼져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어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인 피해자 F이 빨리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진료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