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실업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70km의 속도로 장흥톨게이트 쪽에서 장흥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 및 횡단보도 안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위가 어두웠고, 보행자인 피해자 C(여, 81세)가 수창휴그린아파트 쪽에서 장흥실업고등학교 쪽으로 횡단보도 주변 좌측을 따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앞으로 넘어지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을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