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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21.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금융정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여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액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