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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① 제1항 제7, 8행의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를 “불과하였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기숙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로 변경. ② 제2항 제7, 8행의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를 “불과하였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기숙사 사업과 관련한 은행대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로 변경. ③ 제3항 제6, 7행의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를 "불과하였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도시개발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