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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2541

모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짓눌려 바닥에 있는 피고인은 외면한 채 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귀가시키므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 돈을 받고 이러느냐

’ 는 욕설을 하였을 뿐, 경찰관을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D, F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③ G은 피고인이 어떤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구급차에 태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에 항의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이들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