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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26337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의 해산결의와 이 사건 참여계약해지는 무효다. 2)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참여계약해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계약은 그 실질이 동업약정이므로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의 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사업권 양도대금 203억 원은 그 동업재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동업이 이 사건 참여계약해지로 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위 양도대금 203억 원 중 일부를 정산해주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해산결의와 이 사건 참여계약의 해지가 유효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리고 추심금 소송에 있어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 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참조). 갑 제4호증과 갑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참여계약의 실질이 동업약정이므로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민법상의 조합 관계에 있다

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사업권 양도대금 203억 원이 그 동업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