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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시 녹양 역 앞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양주시 C 농협 앞에서 ‘D’ 을 운영하는데 주방기구를 많이 취급하고, 주방기구 설치 일을 오랫동안 해 왔다.

주방기구를 빨리 받아 오려면 계약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라도 먼저 달라. 그럼 내일 바로 물건을 보여줄 테니 선택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주방기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참고인 진술 청취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방기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방기구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