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설비기술이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플랜트 설비 자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조심2008구1372 (2009.06.30)
플랜트 설비기술이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플랜트 설비 자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플랜트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급한 것은 플랜트 자체일 뿐 플랜트 설비기술이 제공되어 공급받는 자가 설비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고, 계약서의 비밀준수 규정을 설비기술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1.피고가 2008.02.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67,080,49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같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화학, 정유, 기타 산업의 공장시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설계, 실행 및 완성된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독일 법인으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5.03.03.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 포항공장 Coke Oven 플랜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국외설비공급을 담당하고 35.600.000유로(국외설비 대금 28.360.000유로, 공사감독용역 대금 3,997,500유로, 국내제작을 위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 3,242,500유로)를 지급받으며, □□건설과 ○○은 국내설비공급을 담당하고 각 37,300,000,000원 및 10,5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7.13.09 □□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용역내용 중 국내제작을 위한 엔지니어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제공 대가의 50%인 1,621,250유로(한 화 2,016,883,638원 상당)를 지급받고 같은 달 21. 나머지 50%인 1,621,250유로(한화 2,021,001,613원 상당)를 지급받았는데, □□는 이 사건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 소득에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10%(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각 201,688,351원 및 202,100,149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7.11.16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를 제외한 법인세액 367,080,49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고 2008.02.2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04.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0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주장
원고가 □□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노하우의 이전이나 전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이하 '한독 조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 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대가에 관하여 과세할 권한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고자 했던 것은 원고가 Coke Oven 설비 제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업상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만든 전문 적설계 및 도면의 제공이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인적 용역 부분은 보조적이고 부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는 포항공장 Coke Oven 증설을 위하여 ☆☆(이하☆☆'라고 한다) 와 원고 회사의 경쟁입찰 유도를 염두에 두고 각 회사의 기술현황과 각 회사가 공급한 Coke Oven의 조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는 공급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나, Coke Oven에 대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가 아니며 지금까지 오븐에 대한 설계업무는 주로 타사와의 기술제휴를 위주로 하여 왔는데 현재 이러한 타사와의 기술제휴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 높이 4~5m의 소형 오븐에 대한 건설경험은 있으나 □□의 Coke Oven과 같은 높이 6.7m의 대형오븐 건설 경험은 없는 점, □□의 기존 Coke Oven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인 점, □□에 대한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건설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로 인한 마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완료 이후에도 기술협력과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시 원고와 비교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경험, 기술협력, 신기술 적용, 공사일정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Coke Oven 증설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노체관리, 환경개선 측면에서 PROven System(장입 시점부터 압출까지 전 건류과정에서 노내의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하게 하는 기술로 Coke Oven 노체관리에 매우 유리하여 Oven Door의 손상 및 Gas Leak 감소에 크게 효과가 있으며, 원고가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의 내용 중 '매수인'은 □□를, '매도인'은 원고와 □□건설 및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각 지칭한다).",(계약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같은 조 제 9호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혹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한 종류로 각 규정하고, 한독 조세협정 제7조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용료 를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많은 원고에 대하여 인적 용역 등의 대가인 사업이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고,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도면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가 위 설계 및 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PROven System 적용이 가능한 대형 Coke Oven을 설비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에게 Coke Oven 설비를 위해 제공한 설계 및 도면에 이러한 기술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된 기술 또는 노하우는 PROven System 적용이 가능한 대형 Coke Oven을 설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가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설계 및 도면을 토대로 하여 설비된 PROven System 적용이 가능한 Coke Oven 자체인 것이지, 위와 같은 Coke Oven을 설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노하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측 컨소시엄이 □□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 포항공장에 PROven System 적용이 가능한 대형 Coke Oven을 증설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은 위와 같은 Coke Oven 설비를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가 단순히 위와 같은 Coke Oven을 설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노하우만을 전수받아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 공장 증설에 적합한 설계 및 도면의 작성은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단순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를 지고 있는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그 예상이익은 1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인적 용역 산정방법에 따라 용역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보통 노하우의 대가는 제공한 기술 등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고 또는 그 사용에 따른 이익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대가가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보다 원고의 용역대가가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가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계약의 비밀준수 의무는 쌍방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나 일반적인 용역계약 또는 판매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의 비밀준수 규정을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에게 자신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활용한 설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기술 또는 노하우 자체를 □□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인적 용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