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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9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내지 95호, 제9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 및 이에 관련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 취득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