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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0경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다음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D은 2014. 4. 27. 04:40경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로부터 누군가 D의 승용차를 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장소로 내려왔더니 피고인과 목격자 E이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심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가 D의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소리를 듣고 놀라 사고 장소로 와 보니 사고 당시 운전했던 피고인이 떨고 있어 대신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주고 원룸 아주머니를 통해 D을 불렀으며, 이러한 과정에 시간의 단절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52경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07:23경 I병원에서 채혈검사를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측정된 점, ④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이 약 85m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내리고, 사고를 목격하고 다가온 E과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확인하는 일련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