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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0. 선고 2008구합38643 판결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제목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요지

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u3000\u3000문

1. 피고가2008. 7. 24. 원고에대하여한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취소한다.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u3000\u3000유

1.\u3000\u3000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4. 22 부터 2008.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2008. 7. 24.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장 매출금액의 비율이 2007년 1기 25.1%, 2007년 2기 24.7%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위 종합주류도매업연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0.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의 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1. 23.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출한 증서서류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 한 결과 당초 조사 시 자료 미비로 인하여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매출금액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2007년 1기 12.5%, 2007년 2기 9.1%로 2007년 2기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2007년 1기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위장가공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의 비율이 주류면허취소 기준인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주장

피고가 2007년 1기 위장거래로 인정한 335,759,000원 중 ① 이중계산 21,376,000 원, ② 사업자 변경 후 신고분 불인정 21,328,000원, ③ 예금거래 실적서상의 거래금액 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부분 83,456,000원, ④ 외상매출 수금분 17,434,000원,⑤ 영업사원에 의한 현금수금분 128,908,000원, 합계 272,502,000원 부분은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위장가공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2007년 1기 위장가공매출은 63,257,000원으로서 총주류매출금액의 2.4%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장거래금액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액이 원고 회사 총주류판매금액의 10% 이상임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다. 판단

(1) 이중계산금액주장부분

을 제12호증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2007년 1기 위장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을 정리한 검토내역으로서, 피고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위반비율을 산정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내역 합계 19,642,000원은 이중으로 위장매출 내역으로 계산되었음이 명백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내역 중 갤러리에 대한 매출 부분은 이중계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금액은 위장가공매출금액(또한 총주류매출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사업자변경 후 신고분 인정 주장 부분

원고는 ■■■(대표자 이☆☆)에 대한 공급가액 10,507,000원의 세금계산서(순번 102번)는 거래기간 도중 공급가액 10,811,027원의 주류 공급이 이루어져 장부상에는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였다가(순번 146번),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합계 금액 21,318,027원은 위장매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호가 통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일한 사업체에 대한 계속적 거래금액에 관한 세금 계산서만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후에 발급하였을 뿐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금거래 실적서상 일치 주장 부분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2007년 1기 위장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을 정리한 검토내역(을제12호증) 기재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7년 1기 무렵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로부터 다음 각 입금액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증명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입금액 범위 내에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계 60,663,918원은 위장가공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갑 제15호증의 5 입금 내역은 갑제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외한다).

(4) 외상매출수금 주장 부분

원고는 원고의 2006년과 2007년도 재무제표(갑 제1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2006. 12. 말 현재 외상매출금이 857,502,470원이었다가 2007. 12. 말 현재 225,790,124원으로 줄어들었는바, 이는 원고가 2007년도에 상당한 액수의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은 외상매출 수금분에 해당하는 춘향(순번 39번) 1,833,000원, 미아오(순번 60번) 10,589,000원, 희야(순번 67번) 1,900,000원, 첼로(순번 74번) 1,304,0000원, 에쿠스(순번 77번) 1,507,000원, 합 계 17,434,000원은 이미 2007년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2007년도에 그 대금을 수금하였다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7년도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거래내역이 앞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외상매출에 대응하는 수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접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장가공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한다고 본 원고의 매출액 중 피고가 이중계산하였음이 명백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입증된 거래내역 금액의 합계 80,305,918 원(=19,642,000원 + 60,663,918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은 255,453,703원(335,759,621원 - 80,305,918원)이 되고, 이는 그 과세기간의 총주류매출 금액의 약 9.59%{=255,453,703원 ~ 2,663,669,807(= 2,683,311,807원 - 이중계산 인정 금액 19,642,000원) x 100}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사원을 통한 현금수금 액수 128,908,000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2007년도 제1기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장매출금액의 비율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 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 금액이 그 기간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3.\u3000\u300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