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55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5,824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5.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1, 2, 을 제5,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 29. 영광군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D 소재 ‘E 정비공사’를 대금 522,984,000원에 도급받고서, 2014. 2. 26. 원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정비공사 중 토공사를 대금 183,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정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4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하였다

[위 토공사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하고, 위 하도급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 별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나. 영광군은 위 정비공사에 관하여, 2014. 5. 30. 도 감사 지적사항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도급대금을 560,505,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4. 7. 23. 산석쌓기 공정을 특허로 지정된 공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2014. 8. 25. 산석쌓기 중 조경수 보호공법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도급대금을 576,532,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산석쌓기 공정이 특허로 지정된 공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됨에 따라, 2014. 8. 8. 그 특허를 보유한 G(상호 : H)에게 기존에 F에게 도급하였던 위 토공사 중 산석쌓기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경 F의 직원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보조참가인의 사촌동생인 C을 만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토공사 대금을 133,00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금을 41,8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