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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3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네이버 카페 'D' 카페에 피고인이 임차한 다세대 주택의 방 한 칸을 전차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2013. 6. 20.부터 2013. 10. 20.까지 서울 관악구 F, 101호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옷 위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서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