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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노257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의 이 법정 진술과 아래 판결 이유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2. 11. 11: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틀니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1: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여, 57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순간 욕 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 워 메 브라자 안했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 내가 니 까짓 것 하나 못 해 보것냐

”라고 말하며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입으로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