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56세 )와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수년 전 피해자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어 왔으며, 2017. 11. 17. 12:00 경에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똥갈보” 라는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4:28 경 제주시 C 주택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그 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인 부엌칼( 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5cm) 을 꺼 내 거실 바닥에 던진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14:28 경 제주시 C 주택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그 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겨누고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왜 나한테 똥갈보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가져 다 대는 등 마치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