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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42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5. 2. 12. 자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광고물 등의 무단 살포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는 ‘ 함부로’, ‘ 광고물 등’ 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전단지로 가리게 된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로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의 단속 등을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살포한 전단지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제 3자의 표현물을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4) 2015. 4. 3. 자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광고물 등의 무단 살포행위를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