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정2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401 동 분리수거 장에서, 주민인 피해자 D( 여, 71세 )에게 “ 네 가 뭔 데 노인회장을 자 르라고 동지회에 전화했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 밤 길 조심해 라, 칼 맞아 죽는다.
”라고 폭언하며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