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36948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2행, 제3쪽 10행의 각 “피고가”를 각 “원고가”로, 같은 쪽 11행의 “원고”를 “피고”로, 같은 쪽 15행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16행의 “원고”를 “피고”로,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19행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20행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인도집행 및 유체동산집행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고가의 음반, 음향 장비, 영상 시설, 매장 내 집기 등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각을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및 침수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위 물건들이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집행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실 손해금액(시가)과 감정평가표(갑 제26호증)의 차액인 46,415,000원 원고가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갑 제26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물건의 구입금액(손해액) 합계 46,415,000원에서 유체동산집행시의 감정평가액(을 제4호증) 합계 1,201,000원의 차액인 45,214,000원으로 보인다.

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인도집행 및 유체동산집행 과정에서 집행목록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장비나 집기들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16,5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