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33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경량철골조 및 철골조 스레이트 및 칼라강판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