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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49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4. 25. 04:1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강릉 방면 편도2차선 도로 2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2017. 11. 6. 개최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40%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17. 피고가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3,914,300원 중 40%인 1,565,7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위 협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옆에서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전방에서 먼저 차선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한 원고 차량에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