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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3 2020노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6,3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0. 7. 25.경 용인세무서에 E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5,652,354,191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00,878,303원과 합하여 2010년 연간 부가가치세 총 5,953,232,494원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2010. 5. 20. 예정신고세액 141,239,600원을 납부한 사실, 2010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및 예정신고세액을 공제한 2,945,506,056원[= 5,726,308,649원(매출세액) - 2,639,562,993원(매입세액) - 141,239,600원(예정고지세액)]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피고인이 납부한 141,239,600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0년 연간 부가가치세 합계 5,811,992,894원의 포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41,239,600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위 이유무죄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당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