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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90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4,563원과 그중 35,897,240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