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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9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빠루), 증제2호(일자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13: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곳 현관의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해 간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고 눌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빠루’의 뒷부분으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등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상품권 50만 원권 10장, 10만 원권 6장, 5만 원권 3장,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론진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장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20돈),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비세트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팔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론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비취귀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비에멜 쌍가락지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등 4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도모양 브로치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놀타 필름카메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