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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정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2019. 1. 17.까지 근로한 E의 2018. 12. 임금 1,298,994원, 2019. 1. 임금 817,513원 등 입금 합계 2,116,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급여대장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이력 조회

1. 입금내역

1. 내사자료입수보고(이메일내역, F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F내역, 문자내역)

1. 거래명세표

1. 각 의견서,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초과 지급받아간 임금이 있고, 횡령한 돈도 있어 이의 정산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