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8가단5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22,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30.에 51,461,300원 상당의 건축용 타일 등을, 2014. 11. 29.에 18,532,800원 상당의 건축용 타일 등을 각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49,622,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62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