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4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28. 23:3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북부역 앞부터 소사구 송내동 708-9 송내 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