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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90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냉동낙지, 조미건어포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중국 소재 회사(SUPER GOOD FOOD TRADING LIMITED)로부터 냉동낙지 24,980kg 을 수입하면서 2016. 12. 2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수입신고서에는 당시 위조된 위생증명서(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29쪽, 이하 ‘이 사건 위생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6. 1. 1.부터 2017. 2. 24.까지의 기간 동안의 중국위생증명서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위생증명서를 포함한 총 35건의 위생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조된 이 사건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냉동낙지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 통지를 실시하여 의견 제출을 받았다.

마. 피고는 영업정지 1개월을 1/2로 경감하여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수입식품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15일(2017. 10. 10.~2017. 10. 24.)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위생증명서는 위조되었으나 이를 B이 위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위생증명서는 중국검역소에서 발급되는 서류로서 중국에서 발송되는 것이고, 위조된 이 사건 위생증명서도 중국 소재 회사에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7. 9. 1.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식품법위반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