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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27 2019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6:27경 전북 장수군 B에 위치한 ‘C식당’ 앞부터 전북 장수군 D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유사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모두가 2017년경에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18.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1년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부(老父)의 약을 사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