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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6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6:50 경 인천 서구 D, 5동에 있는 E 적재회사 공장에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철근가루가 든 1 톤 중량의 빽 자루를 F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호이스트를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호이스트에 연결된 빽 자루의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호이스트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 적재작업을 돕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4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호이스트에 연결된 빽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압박 골절( 제 12 흉추)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범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는 운전기사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