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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8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0. 3. 피고와 체결한 부천시 원미구 D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및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현장에 관한 석재 납품 및 석공사계약에 기초한 자재 및 공사대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