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2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3.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7. 10. 3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반환청구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