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7누5071

여객자동차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 1]과 같이, 제7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 2]와 같이, 제10면 제10행의 “제33조 제1, 2항, 제25조, 제26조”를 “제31조 제1, 2항, 제25조”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2)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 위반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앞서 관계 시ㆍ도지사인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만약 참가인의 노선과 원고들의 노선이 서울~구례 구간에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노선을 인가한 경상남도지사가 위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관계 시ㆍ도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 위 조항은 관계 시ㆍ도의 수송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조항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고쳐쓰는 부분 2] 1)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3호 위반 여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