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5:20경 구미시 도량동 우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