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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12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메신저 피싱’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5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청년으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