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노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소년법상 소년이고, 성적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교 관계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범하게도 피해 학교의 교무실에 침입하여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를 모두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 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학교의 학생들은 재시험까지 치르게 되었는바,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