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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0 2018고정1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7.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선박 내부 보온 작업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470,522원, F의 퇴직금 2,577,010원, 합계 5,047,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근로 계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실제 사업주는 G 이고, 피고 인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고 G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는 ‘ 사용자’ 라 함은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사업 경영 담당자’ 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