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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1:50경 업무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계양교통공원 방면에서 은행공원 방면으로 진행해 오다가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10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곧 돌아왔고, 경찰관에게도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