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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9008

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에 관한 배임 액수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배임죄의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및 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계원들로부터의 계불입금 수령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