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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구합52745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9. 5. 경남 남해군 B 전 21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17. 2.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남 남해군 C 일원 평산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를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경상남도 고시 D)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지적재조사법 제2조 제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4. 10.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현실경계에 따라 [별지 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그 경계를 결정하고 2017. 10.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경계결정을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 라.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 2] 기재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이 사건 기각결정’). 마.

원고는 2018. 4. 24.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5.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