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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6 2012고합57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04. 12. 5. 02:0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과 서로 끌어안고 애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5. 02:51경 대전 동구 H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연놈들이 하는 것을 다 봤으니 신랑을 내려오라고 해라. 그것을 무마하려면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I 그랜저 승용차로 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500만 원 가량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거나 갖고 꺼져라. 별 미친 새끼 다 봤다.”라고 말하며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종이쇼핑백 내 핸드백에서 40만 원가량을 꺼내보이자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돈과 핸드백이 든 종이쇼핑백을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어깨 부위를 5회 찌르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