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719] 피고인은 2009. 1. 2.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밀감장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2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감귤판매업체는 계속 적자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200만원 상당, 개인채무가 6천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6,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1146]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귀포시 E 소재 피고인의 밀감 밭에서 피해자 F의 배우자 G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 밀감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감귤판매업체는 계속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5천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1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96]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귀포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밀감이 나와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