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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5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증인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2016. 1.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의 축사에서 가로대와 횡대 원심 및 당심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널리 쓰이는 명칭은 ‘서까래’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대’라 한다.

의 교차 지점에 와이어를 건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와이어를 끌어 당긴 사실이 없으며, 위 축사가 무너진 것은 폭설로 인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래 제3의 가 2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사기미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변경 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F과 함께 전남 영암군 G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고의로 위 ‘H’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