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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3고정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3. 3. 27.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628』 피고인은 2012. 1. 20. 22:00경 부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면서 포장마차 업주인 E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E이 콜택시를 불러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다시 취소하라고 하자, E이 피고인에게 직접 취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2세)이 싸움을 만류하며 피고인을 포장마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젊은 사람이 어디서 나이 많은 사람을 주먹으로 폭행하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지 도재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635』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12. 3.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포장센터 7번 코너에서 주대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3고정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