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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3352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갓 성년이 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공동 피고인 A이 피해자 F과 합의 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 뿐만 아니라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