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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50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