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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읍사무소 앞 도로를 온산읍사무소 방면에서 온산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좌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0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이륜차량 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