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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7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00~24: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추행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초범),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