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J은 1965. 8. 30. K로부터 강원 화천군 L 등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 및 그 부지를 점유하여 왔다.
나. 망 J은 1994. 10. 24. 사망하였고, 망 J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M이 망 J을 상속하였다.
다. 강원 화천군 N 구거 1037810㎡{1986. 12. 8. G 구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 등으로 분할되었다}, O 도로 40410㎡{1984. 2. 13. H 도로 107㎡(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 등으로 분할되었다}, P 도로 25850㎡{1984. 2. 13. I 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은 1977. 9. 10. 토지대장상 피고 명의로 각 소유자 신규등록이 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96. 3. 5.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2006. 6. 2.에,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는 1995. 6. 29.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소유 토지인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0, 171, 126, 125, 187, 188, 189, 159, 160, 161, 116, 170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3㎡,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7, 158, 159, 189, 190, 119, 118, 157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1㎡, 이 사건 제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5, 176, 177, 178, 136, 184, 185, 186, 187, 125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9㎡(이하 위 ㈀,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 원고들 및 M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97가단2767호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중 일부인 분할 전 강원 화천군 L 대 159㎡ 중 별지 도면 127, 135, 133, 134, 125, 126, 127을 순차 연결한 선내 85㎡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