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9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10:55경 위 C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차량용 차단기를 작동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아파트 후문 쪽으로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실 내에 있는 씨씨티비 모니터를 잘 주시하고 차량용 차단기 쪽으로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차량용 차단기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용 차단기를 작동한 과실로 차량용 차단기가 하강하면서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오던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여, 64세)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